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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78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324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사건

2015구합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과세기간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CC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외 주식회사 DD석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기 장부와 원고가 강압에 의해 서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인정

1) EE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로 작성된 수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입수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에는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 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원고주장의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 본인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EE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유류공급내역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거래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확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개명전 FFE)은 이 사건장부를 작성한 처의 도움을 받아 위 금액의 당부를 확인하고, 해당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원고도 2012. 0.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잦은 외상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 위 확인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 측의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이 행해진 까닭에 금융거래내역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