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재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제62조 제10호),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의 전과 및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