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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3.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 역로 51( 일직동 )에 있는 광명종합 터미널 앞 5 차로 도로를 소화 동 방면에서 광명 역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일 시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진로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경기 광명시 광명 역로 51( 일직동 )에 있는 광명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