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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2』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에 접속하여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1만 골드를 25만 원 상당 상품권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경 위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이카루스에 접속하여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 5,200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1334』 피고인은 2014. 10. 13. 18:32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G 피씨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10,000골드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9. 15:00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