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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4노3082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F, G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O는 원심 법정에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옷깃을 잡고 밀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P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K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은 보았는데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④ 피해자 K이 바닥에 누워 있는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피해자가 진행하는 예배를 여러 차례 방해한 점, 피고인 D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예배를 방해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