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최용성)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외 1인)
2010. 4.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승강기설치계약과 계약 해제
갑1, 2, 4, 5,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 잔금 24,750,000원은 필증교부시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설치공사를 못할 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중도금을 지급한다(제5조).
(2) 계약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의 대금 완불과 동시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전되며, 피고 회사는 대금 완불 전에는 계약제품의 사용, 이전, 분해, 매매, 양도, 제한물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제10조 제1항), 피고 회사의 대금지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계약제품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고 회사에 인도하도록 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 전에 이를 최고하고,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에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원고 회사의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피고 회사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7조).
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 11. 2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1.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피고는 승강기 중 2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원고 회사가 2001. 8. 14. 승강기 3대 전부 설치 완료를 전제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승강기 2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고, 갑7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여 승강기 3대 설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다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1. 8. 14. 피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마.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9.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1. 8. 14.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강제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며, 설계변경 등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 2, 3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지급을 최고한 2001. 8. 14.부터 6개월이 지난 2002. 2. 14.이고,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해제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순수한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승강기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원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승강기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위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모두 57,497,927원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7,500,000원을 공제한 49,99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49,9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2009. 9. 23.(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