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6 제5967호 | 기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기각
20190218
근로형태상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기각”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주)일광기업 소속 근로자로 2016. 6.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 골절(방출성골절) 제3번, 흉추부 골절(압박골절) 제11번”으로 요양 승인받았으며, 최초평균임금을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109,500원으로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자, 이에 청구인은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기에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원처분기관에 평균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일당 1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시작일인 2016. 6. 1. 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인 6. 20. 까지의 기간 중 실제 근무일이 16일에 대하여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결정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된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다면 통상근로계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고 후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지만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일용직이 아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나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결정사유 상에는 본인이 신청한 이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며,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통지서 판단자료에 산재관련 사업장 확인서가 있는데 무슨 확인서이기에 매일 매일 출근하여 주 6일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하루 하루 옮겨다니는 것도 아닌데 불승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에 “청구인이 정규직입니까”라고 확인했다는데, 본인은 분명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통신시설팀에는 본인처럼 그 회사에서만 일하면서 일 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주 6일을 근무하고 매달 특정일에 급여를 받는 점 등 근로조건, 계약형식, 고용실태 등 상용직과 유사한 형태이기에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사본4) 민원서류 처리결과(불승인) 알림 공문 사본5) 평균임금 정정신청 이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6) 산재 관련 확인서(사업주) 사본7) 고용보험피보험자 및 일용근로내역 조회서 사본8) 2016. 4 ~ 10월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6. 6. 20. 경기도 **시 **면 **리 1*-* 나대지 16m 전주에서 이동통신 시설 설치 위해 안전띠를 사용하여 전주에 오르다 7m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 골절(방출성골절) 제3번, 흉추부 골절(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음.2) 사업장 및 공사현장 개요- 사업장명 : (주)○○기업-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성동구 ***로 *길○○타워 000호- 사업구분 : 건축건설공사/일반통신공사업- 산재성립일 : 2005. 1. 1.(일괄유기)- 공사현장명 : 20**년 무선망 시설공사 연단가계약3)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로장소 : △△ 시설공사(경기도 △△구 ○○동)- 직종 : **공사- 임금 : 150,000원(기본급+시간외수당+제수당포함)- 근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시간)- 계약기간 : 2016. 6. 1. ~ 종료 시까지4) 사업장 확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가) 청구인은 통신공사 시설업무를 수행하며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나) 청구인은 6월 1,2,3,4,7,8,9,10,11,13,14,15,16,17,18,20 근무하여 일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였음.다) 청구인은 2016. 6. 1. 이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사전에 근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님.라)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되지도 아니하며, 일당 형식으로만 지급함.마) 청구인이 근무를 못한 날 또는 휴가에 대하여는 기본급이 보장되지 아니함.5) 청구인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며, 동일 사업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을 보면 일 년에 한번 청구인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 년간 근로를 제공함.나)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기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6) 청구인이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내역에 대한 고용보험 피험자 이력사항은 다음과 같음.- 2009. 5. 1. ~ 2009. 5. 13. △△정보통신(주)- 2009. 5. 1. ~ 2009. 9. 20. (주)○○기업- 2010. 3. 1. ~ 2010. 9. 30. (주)○○기업- 2013. 8. 1. ~ 2014. 3. 2. ㈜**푸드7)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1. 6월(10일), 7월(20일), 8월(25일), 9월(25일), 10월(20일), 11월(20일), 12월(20일) - △△기술(주)- 2012. 1월(20일), 2월(20일) - △△기술(주)- 2013. 10월(10일), 11월(16일), 12월(16일) - △△기술(주)- 2014. 1월(16일), 2월(16일), 3월(15일), 4월(15일), 5월(16일), 6월(14일), 7월(16 일), 8월(16일), 9월(16일), 10월(16일), 11월(15일), 12월(15일) - △△기술(주)- 2015. 1월(15일), 2월(12일), 3월(10일), 4월(15일), 5월(15일), 6월(15일), 7월(15일) - △△기술(주)- 2016. 6월 16일 - (주○○기업8) 산재심사실에서 요청한 (주)○○기업 2016. 4. ~ 2016. 10. 기간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 4. : 김○성(25일간), 홍○민(25일간)- 2016. 6. : 청구인(16일간)- 2016. 8. : 정○(24일간), 김○빈(24일간), 박○곤(12일간)- 2016. 9. : 김○빈(15일간)- 2016. 10. : 홍○민(20일간), 김○빈(15일간), 김○구(15일간)- 회사에서 수행하는 시설공사 업무에 상용직을 기본적으로 투입 후 인원이 보충될 필요가 있을 시에만 일용근로자를 투입한다고 함.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임금) 및 6호(평균임금)5. “임금”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5항-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제1항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2016. 6. 1.부터 일당 150,000원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20.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당시 위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형태상 계속 고용이 보장되거나 각종 수당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고 휴가 등 근무를 못한 날에는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당 형식으로만 임금이 지급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상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통신공사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무형태상 고정적으로 주6일 근무하고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 등 상용직과 유사한 형태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 위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형태상 계속 고용이 보장되거나 각종 수당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고 휴가 등 근무를 못한 날에는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당 형식으로만 임금이 지급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일당 15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