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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1014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일본주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