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1형,196]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인감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미 동회장에서 신고한 특정인감이 자기의 실인임에 틀림없으며 증명을 받고저 하는 인영이 위의 인감과 동일한 인영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문서이고 이 인감증명원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는 따로이 별지로 이루어 졌거나 혹은 같은 인감증명서와 복합형태를 이루고 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문서인인감증명원은 인감증명서와 별개의 문서라할 것이지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사문서 부분을 위조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1970.5.15. 공소외 1명의의 인감증명원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는 동회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더러 곧 이어서 완성된 동 인감증명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이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인감증명원행사죄는 동 인감증명원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도 또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편의상 한 장의 지편위에 인감증명원이라는 사문서와 인감증명서라는 공문서가 복합된 두 개의 문서임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그릇해석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원심판시 1의 사기사실에 관하여는 중학동창인 공소외 2에게 속아서 동인을 피해자 공소외 3(여)에게 소개하여준 관계로 동녀와 같이 공소외 2를 체포하기 위하여 같이 동분서주한 것이지 공소외 2와 같이 동녀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또는 스스로 동녀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폭행과 엄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 작성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2의 각 범죄사실을 저지르게 된 것은 당시 노량진 육교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받아 자금의 융통을 얻고자 이혼한 전처의 부동산을 일시 담보로 활용하여 융자를 받은 후 돌려줄 요량으로 한 노릇이고, 그 잘못도 크게 뉘우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과 원심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970.5.15.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종로구청앞 신일대서소에서 인감증명원용지에 공소외 1(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오른쪽에 미리 조작한 공소외 1의 인장을 압날하여 동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시경 동 인감증명서의 각 해당란에 영등포구 염창동 동회 직원 공소외 4의 인장 및 동회장의 직인등을 압날하여 공문서 인감증명 1통을 완성하여 위조하고, 동월 29일 시간불상경 영등포등기소에 이르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위 서류를 제출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검사가 만든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공소외 1, 5,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서울지방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법원서기관 공소외 8이 만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71고302 기록 제21정 이하 편철) 등을 모두어 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지 위의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은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더러 곧이어 완성된 동 인감증명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따로이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사문서인 동 인감증명원행사죄는 동 인감증명원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의 위조와, 위조된 동 인감증명서의 행사죄만을 원심판시 2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위조와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감증명원이라고는 하는 것은 개인이 이미 동회장에게 신고한 특정인감이 자기의 실인임에 틀림없으며, 증명을 받고저 하는 인영이 위의 인감과 동일한 인영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문서이고, 이 인감증명원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는 따로이 별지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같은 인감증명서중에 현출되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 복합형태를 이루고 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은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는 전혀 별개의 문서라 할 것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즉, 그렇다면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안에 그 내용으로서 현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에 흡수되어 따로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중 판시 2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법죄사실 2를 삽입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생활을 하던중 동녀가 서울 영등포구 목동 334에 밭 575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동녀와 이혼한 후인 1970.5.경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땅을 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남의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가. 1970.5.15. 시간불상경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동인 서울 영등포구 염촌동 사무소에서(동사무서는 위 같은달 18일부터 염창동으로 개칭)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고 나서 그시 동사무서에서 비치 사용하고 있는 인감증명원 용지 1매를 함부로 가지고 나와 그 시경 동 용지에 펜과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본적 서울 서대문구 정동 16, 주소 서울 영등포구 목동 산 68 주민등록 번호 생략, 성명 공소외 1, 생년월일 1925.9.25.생, 1970.5.15. 원인 공소외 1이라고 각 해당란에 적어 넣고, 동녀 이름옆에 미리 조각한 동녀의 인장을 찍어 넣어 동녀명의의 인감증명원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0소재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신일대서소에 이르러 동소 행정서사 공소외 9에게 돈 20,000원과 함께 동 인감증명원을 내어 주면서 동 인감증명원을 완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시경 동인으로 하여금 불상방법으로 위 염촌동장의 관인과 염촌동의 계인등을 찍어넣게 하여 공문서인 1970.5.15.자 서울 영등포구 염촌동장, 공소외 5명의의 공소외 1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같은달 23. 09:00경 서울 중구 북창동 17의 3 소재 사법서사 공소외 10 법무사무소에서 이르러 동소 사무원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은 처인데 동인을 대신하여 왔다고 하면서 위조한 공소외 1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위조한 공소외 1의 인감증명원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함께 교부하여 주고, 공소외 1의 부동산을 피고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달 29일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4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 이르러 동소 근무 등기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일건 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케 하여 위조공문서 및 동 사문서를 행사하고,
다. 위 나항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일건 서류를 제출하여 동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1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상이 이루어진양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여 정부지의 동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소에 비치된 공정증서인 위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접수번호 3790호로 1970.5.14.자 피고인과 공소외 1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기재케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동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위 같은해 6월 일자불상경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18소재 주식회사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에 이르러 함께 그곳에 간 피고인의 친지인 공소외 6, 7을 통해 동 지점차장 공소외 12, 대부담당 직원 공소외 13등에게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부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양 동인등을 속이고, 같은해 7.16. 동 은행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이에 속은 공소외 13으로부터 2시경 위 동대문지점에서 대부금명록으로 금 2,3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판시 2의 가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 에, 판시 2의 나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판시 2의 다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판시 2의 라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판시 2의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법 제40조 에 의하여 중한 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따르고, 판시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2의 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