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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04: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28.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역 후배인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F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21:05 경 경기 파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F이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더 이상의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