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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89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예약을 45,665,745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B과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B이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3. 8. 9.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46,817,2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2. 11. 5.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B에 대한 구상금채권 45,699,041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단634)을 받았다. 라.

2013.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16. 피고에게 4순위 담보가등기권자로서 45,665,74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