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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8837

사기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