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 심판원이 2020. 3. 18. 2018원 52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을 제 1호 증) 1) 발명의 명칭 : B 2) 우선권 주장 일/ 출원 일/ 출원번호 : 2012. 10. 26./ C/ D 3) 청구범위 (2018. 7. 24. 자 보정에 의한 것) 【 청구 항 1】 제 1 기판과 제 2 기판 사이에 액 정층이 구비되고,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탭과 편광 필름을 포함하는 기성품의 디스플레이 모듈을 곡면 형 디스플레이로 제조하기 위한 곡면 형 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으로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편광 필름을 상기 기성품의 디스플레이 모듈에서 제거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의 탭이 구비되는 변을 포함하는 상하의 양변 부분을 제외하고 좌, 우 양변 부분의 둘레를 상기 탭이 부착된 상태에서 내산성을 가지는 씰 링 재로 씰 링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씰 링된 디스플레이 모듈의 서로 마주하는 좌, 우의 한 쌍의 변과 상, 하의 한 쌍의 변 중, 어느 한 쌍의 변을 감싸도록 마스킹 부재로 마스킹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기성품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초기 두께를 유지하도록 상기 마스킹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에서 상기 마스킹된 부분은 제외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의 두께가 감소되도록 상기 제 1 기판과 제 2 기판의 외면을 동시에 미리 설정된 두께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을 식각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식각하는 단계에서 식각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에서 상기 마스킹 부재를 제거하는 단계(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및 상기 마스킹 부재가 제거되고 상기 씰 링 재를 잔존시킨 상태에서 상기 마스킹 부재로 인해 초기 두께가 유지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의 양변을 파지 하여 임의의 곡면으로 미리 형성된 커버 부재에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