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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1:3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가츠라 건물 옆 주차선에서 뒤쪽 주차선까지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목격자(주차관리원)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