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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품 중에서 ① 50만 원 봉투 1개 부분 및 ② 상품 권 10만 권 6 장 부분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A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돈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서 받은 5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추징 부분). 2) 양형 부당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50만 원 봉투 1개, 상품권 10만 권 6 장 부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8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6. 12. 7. 경 현금 450만 원 (200 만 원 봉투 1개, 100만 원 봉투 2개, 50만 원 봉투 1개) 을, 2016. 12. 11. 경 현금 300만 원을, 2017. 12. 19. 경 상품권 10만 원 권 5 장 및 상품권 10만 원 권 6 장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이 50만 원은 경비계에 식사 비로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