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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2 2018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0:54 경 합천군 B에 있는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8. 3. 15. 23:00 경 합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이에 G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음주 감지기도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복 무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