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 00: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를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 여, 51세) 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특수 협박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E에 대한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3) C에 대한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