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2:15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 호 내에서 피고인의 ‘ 저희 집 문을 따고 들어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1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112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 인과 위 아파트 거주자인 F 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짭새, 개새끼’, ‘ 짭새 들이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녹음 해 라’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고, 위 경사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G(42 세) 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