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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속칭 ‘연신내파’ 폭력배들 중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자들인 점,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소 부근 폭력배들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들 운영 영업소의 영업을 방해받는 등 행패를 당하고 이에 견디지 못해 신고를 하였다가 또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O, P 등을 협박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O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00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상해 등의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999년 및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2009년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로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