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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경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9.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고, 2014. 6. 11.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6. 27. 이 법원에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7. 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이유서 중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부분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4.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4. 7. 22.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분 주장의 정확한 취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공소사실이 당초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4. 6. 27.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사실오인 주장의 철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나아가 본다.

중지미수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