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05.21 2008가단1274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단35188호 어음금 사건의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