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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정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1:30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 안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E(60 세) 와 조상 묘 파묘 및 화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유리컵과 커피잔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의 자 각 피해 입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