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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예전에 세관에 근무했는데, 그 당시 동료에게 부탁해서 공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1 톤 트럭 분량의 물건을 공매 받아서 팔면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12. 경 울산 울주군 덕 신 리에 있는 온 산 농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통장거래 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