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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9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확인된 이득도 소액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운영자인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시각장애 1 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확인된 이득도 소액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전무로서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2014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