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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8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결과, 폭행의 점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 사귀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모두 벌금형이지만 폭력범죄를 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리, 증거법칙,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바로 다음날 아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구입 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동차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