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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945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대지 38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3. 충남 금산군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D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일부{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와 별지 도면 표시 6, 7, 8,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가 원고 소유의 C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일부{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8, 17,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를 위 건물의 침범 부분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자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은 33㎡인데 그 부분의 2009. 6. 23.부터 2015. 6. 22.까지의 임료는 873,180원이고, 2015. 6. 23.부터의 월 임료는 13,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장의 지적현황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본 (ㄴ)부분 4㎡와 (ㄷ)부분 2㎡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ㄱ)부분 33㎡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ㄱ)부분 33㎡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09. 6. 23.부터 2015. 6. 22.까지의 임료상당액인 873,180원과 2015. 6. 23.부터 위 (ㄱ)부분 33㎡ 인도완료시까지는 향후의 월임료로 추인되는 월 13,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