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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44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C) 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D)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 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 빌딩( 코리아나 호텔, 조선 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 로터리, 안국 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 역 인근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00 경부터 18:06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약 6,000명과 함께 혜화 역 인근에서부터 종로 5 가를 거쳐 종로 1 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