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9.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20. 3. 24.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