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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시비한 일로 계도 조치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좇 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는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