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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5: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음식점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 야. 임 마.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6:1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음식점 ‘G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피잔,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최근 10년 이내의 범죄 전력으로는 2011년과 2015년에 업무 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