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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5406

위증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2.경 술에 취한 C(여, 당시 21세)을 함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로 신고되어(C가 신고한 위 사건을 이하 ‘2017. 5. 22.자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술을 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2017. 11.경부터 피고인 A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들 간에 불화가 생겼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은 C의 옷을 벗기거나 몸 위에 올라타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으로 C과 성관계를 하려한 사실이 없고 C을 강간하려 하거나 추행한 것은 다른 일방의 행위라는 취지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0, 94호(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의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5.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2017. 5. 22.경 D모텔 E호실에 위 C을 데려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위 C을 상대로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1. 14:00경부터 위 법정에서, 위 C을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A는 증인(B)이 4번째로 모텔방에 들어갔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