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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2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C)을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543,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수사기록 제29쪽), 미납요금 변제독촉장(수사기록 제35쪽), 통신자료통보(수사기록 제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