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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48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형 생활 중 같은 수형자들인 피해자들이 식기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거나 평소 어리바리하게 행동한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