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0:4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교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