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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2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9. 8. 05: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D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E K5 승용차를 이용해서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된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근처로 태워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D는 위 일 시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40번 길 34에 있는 21 세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 조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 조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방 조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47( 부평동 )에 있는 부 평 남부역사거리 앞 교차로를 동소 정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는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57 세) 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D에게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