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7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5:01경 서울 강서구 B감자탕'에서 식대 관련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위 식당 종업원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꺼져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경찰이 아니고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