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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자산운용의 고문 I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처럼, 자금 약 1,420억 원이 예금주 주식회사 장보인트러스트코리아 명의로 된 하나은행계좌에 존재한다고 믿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해 준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금융자문약정에 따라 선이자 12억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만 납입하여 1,2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1,450억 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자금조성비용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을 무렵 자금 조성처인 주식회사 장보인트러스트코리아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자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점(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② 금융자문약정서(수사기록 8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1억 2천만 원을 먼저 제공하면, 피고인은 대출이행자금(1,3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은행에서 지점장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잔액증명을 해주어야 하고, 피해자는 잔액증명을 통해 자금확인을 한 후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고도 잔액확인을 해주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위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금이 1,200억 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2013. 4. 18.까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