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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9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서 원구 C에 있는 상호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실질적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3:30 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미성년자 E(18 세) 외 2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1 병과 소주 1 병, 콜라 1 병 등 총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E의 각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