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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2.19 2005고단50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3. 22.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8. 7.경 서울 서초구 F 101동 701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11. 8.경부터 11. 1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녀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A 자필각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