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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5. 01:0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소재 ‘C’ 노래 연습장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병신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야, 시 발 새끼야 가만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