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25경 하남시 B 소재 “C” 작업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에게 “장소를 옮겨서 혼자 작업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7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4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농산물 가공업체 작업실에서 농산물 가공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로부터 “장소를 옮겨서 혼자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채소를 다듬는 용도의 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