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8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5. 1. 경 투자할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 2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B와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 금 4억 원, 지급기일 2005. 9.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위 약속어음이 회사들 사이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피고는 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고 있다), 갑 2호증에는 위 대여금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송금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ㆍ공증한 사실과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