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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나300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 위탁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원고들과 사단법인 E의 임원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7. 22. 40,000,000원, 2014. 8. 21.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 B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8. 20. 15,000,000원, 2014. 8. 21. 3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2. 1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5. 7. 이를 피고로부터 돌려받았는데 피고의 거래내역 비고란에는 ‘차입금반환’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피고는 위 돈에 대해서도 원고 A이 투자하였다가 피고가 반환한 투자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9. 2.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 원고 A은 밸류원 주식회사와 직접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여, 피고에게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밸류원 주식회사와 거래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본점지가 원고 A이 회장으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