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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028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7. 11.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1.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2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계약금 34,000,000원, 2014. 12. 1.에 잔금 306,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중 335,000,00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거실 대리석 중 41곳이 깨지거나 금이 갔고, 수전부분의 통대리석 두 곳이 깨졌으며, 주방 및 식당에 설치된 대리석 식탁 상판이 파손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 합계 44,76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위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원상회복비용 39,765,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