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및 피고의 요양승인 등 1) 원고는 광주통상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다른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7.경 피고에게 ‘제5-6경추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 등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재판부의 조정권고(광주고등법원 2004누755)에 따라 피고는 2005. 6.경 ‘제5-6경추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5. 6.경부터 ‘제5-6경추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요양기간 연장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소송 기간에 주로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2. 14.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6. 7. 24. 피고에게 ‘2006. 7. 16.부터 2006. 10. 31.까지’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 7. 31.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6. 7. 31.자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 7. 16.부터 2006. 7. 31.까지의 요양기간 연장만을 승인하고, 200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