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6가합56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는 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M, N는 방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L는 피고 M, N에서 증권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 L의 증권투자 방송을 시청하고 피고 J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J의 공시담당자는 2014. 11. 3.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별지 공시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J의 정보를 공시하였다.

다. 피고 L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M, N의 증권투자 방송을 하면서 위 방송의 회원들에게 방송 및 문자메시지로 피고 J의 주식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를 권유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M, N의 방송을 통하여, 원고 B, C는 피고 M의 방송을 통하여, 원고 D, E, F, G, H는 피고 N의 방송을 통하여 피고 L의 증권투자 방송을 시청하고 피고 J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 I, L는 ‘피고 I, L가 공모하여 피고 J의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피고 L가 증권투자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방송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 J 주식의 매수를 적극 매수하게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26.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병합) 판결], 2019. 8. 22.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 29 내지 32호증, 을다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I은 피고 J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