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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44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