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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으로 공격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① C은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번호표를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강제로 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C을 자신의 몸에서 떼어 내 어 번호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C를 밀쳐 내거나 C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C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5번 수지 근 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고인이 C에게 먼저 다가가서 C을 밀치거나 C의 손가락을 꺾고 할퀸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며 번호표를 빼앗으려는 C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