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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단14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김포시 C 건물 D 호에서 ‘E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B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이며, G 은 파주시 H 3,266㎡ 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2016. 9. 21. B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농지 전용 분담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9,467,030원을 같은 날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에 쓰거나 위 G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명함, H 토지 매입 및 판매,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토지매매 계약서 2매, 민원 이력 조회 내역, 지로 통지서, 계좌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계좌 내역 (A), 공인 중개사 자격증, 수사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