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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0402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9. ㈜청명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781,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8. 5. 21.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운영의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2008. 10. 31. 공사대금을 90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08. 11. 22.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 2) ㈜청명종합건설은 2008. 7. 11.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269,390,000원(= 공급가액 244,900,000원 부가가치세 24,49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2008. 8. 9. ㈜청명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위 공사대금 269,390,00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3. 24.자 정산서의 작성 2009. 3. 24. 별지와 같은 “C 양곡 신축공사 정산건(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의 가압류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10. 1. 15. 청구금액을 79,09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439호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C 신축공장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3. 24.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79,09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269,390,000원 - 2009. 3. 24.자 정산서 작성 무렵 지급받은 19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1차141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1. 4. 8."채무자(원고 A)는 채권자(피고 주식회사 B)에게 79,09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